매일신문

검찰총장 "내란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검사 탄핵 처리는 매우 유감"

"관령 법령,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하겠다"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꾸릴지는 몰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라고 보고, 내란 혐의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권남용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내란죄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꾸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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