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추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황을 보면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시간대별 상황을 설명하는 입장문으로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추 원내대표는 오후 10시 59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로 의원들을 모이게 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상황이 전파되자 한동훈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오후 11시 3분 최고위원회의 장소와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 공지했다.
이후 오후 11시 33분 당사에 머물던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국회로 향하기로 했고 비상의총 장소도 국회로 변경 공지했다.
하지만 4일 오전 0시 1분쯤부터 국회 출입이 다시 통제돼 나경원, 송언석, 윤재옥 의원 등 여당 의원 수십 명이 국회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원내행정국은 의원 20여 명과 함께 당사로 이동했고 추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에 머무는 가운데 오전 0시 3분쯤 비상의총 장소가 당사로 다시 변경됐다.
오전 0시 13분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인 1시 30분경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후 0시 38분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추 원내대표에게 통보했고 추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나,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줘야하지 않나"라는 의사를 전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의결정종수 확보를 확인한 오전 0시 38분쯤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 직원들이 원내대표실 앞 중문을 쇼파 등으로 막았고 본관 통행은 봉쇄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 오전 0시 47분쯤 본회의가 열리고 비상계험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종합하면 추 원내대표가 국회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후 국회 출입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며 의원들이 당사로 향하게 됐다는 게 원내대표실 입장이다.
시간 흐름은 국회의장실에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원내대표실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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