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대통령 '운명의 날'…오늘 오후 탄핵안 표결, 초미의 '관심'

가결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국민의힘에서 8명 이탈표 나올지 미지수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 길거리에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 길거리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김하나 기자 uno@imaeil.com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등 6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셈인데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을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외교, 국방, 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이번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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