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오늘 발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전날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에도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과 관련,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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