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 실행을 건의하고 집행 역시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전날인 7일 저녁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과제로 남은 가운데, 수시간 뒤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12·3 비상계엄 선포 조치' 등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4일 새벽 국회 해제 의결로 종료되자, 당일(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태 책임을 지는 차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다음날(5일) 면직 재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과 여론에서 강하게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그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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