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북 울릉군 주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이 최고 3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울릉 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한 선사가 울릉도 주민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담했던 운임의 20% 할인율을 내년부터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울릉군에 밝힌데 따른 것이다.
10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현재 울릉도 주민의 여객선 편도 이용 요금은 7천원(다인실 기준)이다. 나머지는 6만원대인 정규운임에서 여객선사 할인율 20%를 제외한 금액을 보조금(국비 50, 도비 30, 군비 20%)으로 보전해주는 구조다. 섬 주민에겐 배가 대중교통이란 인식에서, 정부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여객선 운임 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 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지침'에는 정규운임의 20%를 내항여객선사가 할인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객선사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항이다.
하지만 문제는 선사 할인율 20%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선사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해 항로 여객선의 대형화와 현대화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고객 서비스 품질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강화, 경영개선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울릉 항로에 여객선을 운용하는 또 다른 선사들도 내년부터 주민 할인율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기존 선사가 부담했던 부분을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이 부담하거나, 지자체가 보조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현재 서해와 남해에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주민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10% 이하로 줄였는 추세로, 대신 지자체가 해당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울릉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주민 이동과 여객운임 상승에 따른 '도서운임 지원 사업비' 부족을 해마다 겪고 있는 탓이다. 올해 부족분도 가까스로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울릉군은 이런 이유로 기존 선사 할인분을 당장에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당 금액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울릉군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7천원에서 선사 할인율 20%인 1만6천원을 주민이 부담하면 2만 3천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내년 도서운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78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편성한 예산은 48억원"이라며 "안 그래도 30억원이 부족한데 선사 할인분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추가로 20억원이 더 필요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해수부와 경북도, 선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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