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를 운영하는 법인 임원들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농산물 위탁판매 수수료를 적용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법인 임원들이 출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연봉으로 챙겨가는 등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8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1998년 개장 이후 최근까지 자본금 3억원의 A법인이 영천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의 수익은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 거래금액 중 7%를 떼는 위탁판매 수수료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최근 4년간 위탁 수수료 내역을 보면 ▷2021년 22억1천만원 ▷2022년 24억5천만원 ▷2023년 28억7천만원 ▷올해 10월 현재 26억7천만원 등 102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A법인이 영천시에 낸 시장사용료는 ▷2021년 1억400만원 ▷2022년 1억1천600만원 ▷2023년 1억3천600만원 ▷올해 10월 현재 1억2천600만원 등 4억8천200만원 등이다.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A법인 임원들이 매년 받아가는 연봉(급여+상여금+성과급)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A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1인당 4천300만원 정도의 출자금(지분)을 낸 7명의 주주가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이 받은 연봉은 1인당 2억3천만원 정도로 출자금의 5배가 넘는다. 운영 기간 동안 연봉을 합산하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주가운데 일부는 가족 간 지분 증여로 임원 대물림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권 세습'이란 비난도 사고 있다.
A법인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포함해 재무상태 및 임원변동 등의 사항을 알리는 경영공시는 물론,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A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했을 뿐, 이런 문제 발생시 '영천시장은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위탁계약)지정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 조차 제대로 모를 만큼 수수방관해 왔다는 게 영천시의회 측 설명이다.
김상호 영천시의원은 "A법인이 농민들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도록 영천시가 도와준 모양새"라며 "위탁판매 수수료 인하 및 2개 법인 경쟁체제 방안 마련은 물론 전반적 경영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장 사용료 인상 및 위탁판매 수수료 인하 등 문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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