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계약갱신권 제한없이 사용`…법안 발의에 집주인들 분통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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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갱신권 제한없이 사용"…법안 발의에 집주인들 분통

국회 교통위 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2주 만에 철회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2만6천건 의견 '이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만6천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만6천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어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2만6천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한 시민은 '임대인이 죄인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없이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9일 입법발의가 자동으로 철회됐다.

한편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3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계약의 10건 중 약 3.1건은 기존 집주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례였다. 부동산R114는 "신규로 전세를 얻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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