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談話)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도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國政)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퇴진하게 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에는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下野)를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많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당내 의원들은 물론 윤 대통령을 설득해야 가능하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다.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합당(合當)한지 의문이 든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규정한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때가 아주 제한적이다. 윤 대통령은 '궐위'(闕位) 상태가 아니다. 한 대표가 임의로 '사고'(事故)로 규정할 수도 없다. 권한대행 문제는 법리 검토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정당성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내란(內亂) 혐의 피의자다. 국정은 마비 상태다. 정국 불확실성으로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職務停止)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위기를 돌파하는 정공법은 상식에 맞는 해결책이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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