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후 6시쯤부터 9일 오전 2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포고령은 정치활동 금지, 체제 전복 행위 및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언론 및 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과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전 사령관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령부 장성급 장교에 2명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방첩사 1처장인 정성우 육군 준장 진급예정자, 수사단장인 해군 준장 김대우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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