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9일 피의자로 입건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어제까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및 긴급체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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