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미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른 피고발인들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상민 행정 전 장관을 8일 오후 5시20분부터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돼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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