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내란죄' 적용을 두고 법조계는 갑을박론 속에서도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했느냐'를 두고 일부헌법학자들은 "내란죄를 적용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란죄는 미수, 예비, 음모까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다.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키워드는 '국헌문란'과 '폭동'이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폭동이란 다중이 결합해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죄는 형법 중 여적죄 다음으로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여서 미수, 예비, 음모까지 처벌된다"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상황은 폭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고 볼수 있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현재 언론을 통해 군, 국정원 등에서 나오는 진술을 보면 내란죄 미수, 예비, 음모 등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역 대학 한 교수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두고 국헌문란의 목적이라 할 수 없다"며 "군대를 출동시켜 국회를 점령하려한 과정은 있었지만 내란죄까지 적용하기는 무리 일 듯"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을 가동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군대를 출동시킨 것을 폭동이라 볼 수 없으며 한 지방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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