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본격 시행…사망·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군 복무 시 자동 가입…현역·상근예비역, 의무경찰·소방원 등 대상

의성군이 청년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 복무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거나 다친 청년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 소방원 등이 포함된다. 직업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없이 군 복무와 함께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13종으로 상해·질병 사망 시 5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시 최대 5천만원으로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해보험 가입으로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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