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한다.
앞서 오 처장은 전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
오 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수사처의 범죄수사의 중복 등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