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과 관련,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심의관은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 계엄이 유지되는 경우 재판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과 관련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재판사항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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