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국민의힘 대부분 국회의원이 퇴장해 불참한 것에 대해 "투표의 자유는 투표 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강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언급인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당시 풍경을 대비시켜 근거로 들었다.
▶홍준표 시장은 9일 오후 5시 1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밝혔다.
그는 "호주처럼 투표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호주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고 연결지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직전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들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및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사례를 들었다.
그는 "박근혜 탄핵 투표 때 질서정연하게 투표장으로 들어가는 친박들을 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봤다"면서 "노무현 탄핵 투표 때 친노(친노무현)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 거부를 했다"고 대비시켰다.
이어 "그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투표 강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열린우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재적 272명 중 재석 195명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홍준표 시장이 언급치 않았으나 열린우리당이 불참한 건 이번(부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과 닮은 꼴이라 눈길을 끈다.
더구나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47명 외에도 한나라당 16명, 새천년민주당 9명, 자민련 2명, 무소속 2명이 불참해 시선이 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여야가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재적 300명 중 재석 299명에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표결 2명으로 가결됐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 말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하야'라는 퇴진 방식을 재차 강조,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라"며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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