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재차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9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며 "특수본부가 내란죄에 대해 한 달에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 그만큼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데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고 묻자 조 의원은 "개인적 의견이지만 특수본부에서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 그 시점보다는 더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탄핵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지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해서 안심한다? 이는 정말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이라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이달 내 하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고 묻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쯤 답했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은 출국이 금지됐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아직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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