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엄 2시간 전 '방송 준비' 지시 의혹…KBS 사장 경찰 고발

언론노조 KBS본부, 최재현 뉴스룸국장도 고발

9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에서 열린
9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체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사회 대개혁 쟁취! 인천시민촛불' 행사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노조가 박민 현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의혹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위법한 조치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부당한 방송편성 개입을 지시한 이행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망각한 행위이자, KBS의 가치를 휴지통에 처박은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했다.

최 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발표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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