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경·공수처 주도권 다툼 수사 혼선

수사기관별 '담당 소관' 주장 충돌…법조계 "교통정리 시급히 나서야"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목소리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부득불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최근에 신청해 발부를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수사기관별 중복 수사로 인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란죄 수사가 경찰 수사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0명 규모의 전담팀 인원을 꾸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통해 충분히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간부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관련 문건 등 자료 파악과 관련자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수사 주체 혼선을 둘러싼 교통정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도 해결 방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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