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내란 수괴(우두머리)' 수사 가시화, 구속영장 청구된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의 장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 사태의 '키맨'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탄력을 만드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애초 예상됐던 일명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공모 관계는 尹-金 말고도 더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익히 들어본 이름들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적시한 것.

[그래픽] \
[그래픽] \'비상계엄\' 주요 수사 대상자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물론,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토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영장에 尹-金 공모관계를 적시했다는 건,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군에 대한 각종 지시가 스스로 최종 결정을 한 결과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선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는 맥락이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은 '윗선'이 된다.

▶그 연결고리로 영장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 조직도가 그려지게 마련인데, 형법에서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이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임무종사자로 지목됐다면, 당연히 좀 더 위의 수괴는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이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엔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하는 긴급 국민 담화에 나서는 등 그 증거를 몸소 남겼다. 아울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계엄군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도 강력한(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인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보는 행간을 짙게 내비친 것이다.

이 경우 영장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적시된 다른 인물들도 중요임무종사자나 단순가담자 등의 빈 명단에 이름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픽] 김용현 계엄 건의부터 긴급 체포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
[그래픽] 김용현 계엄 건의부터 긴급 체포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초기 수사가 이번 사건의 최정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되는 모습이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내란죄를 저지른 수괴,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에게 규정된 형량은 이렇다.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숫자가 매겨지는 징역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단순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다.

이를 감안해 추측을 가미한 사례를 들면, 앞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이번 영장 적시자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참회' 맥락의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이게 당시엔 용기 있는 양심 선언으로 비춰졌으나, 한편으로는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향후 재판까지 염두에 둔 형량 감경 취지 반성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계엄군 국회 투입 당시 상황을 두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언론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했다"며 그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무산을 지시했다고 밝힌 터라, 이는 반대로 수사 및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당장 다음날인 10일(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수시간 뒤였던 8일 새벽 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어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일 3차 조사까지 진행한 후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지난 9월 6일 신원식 전 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꽤 시간을 두고 준비됐다는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계엄령'만을 위해 등용됐다가 3개월 만에 사퇴한 국방부 장관 기록을 남기게 됐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