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계엄 수사를 협의하기 위해 경찰과 공수처에 만나자고 한 검찰 측 제안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9일 경찰과 공수처에 10일 만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진 않았다.
지난 8일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경찰은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절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한 것은 법원이 검찰 수사에 의문을 나타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상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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