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첩사 1처장 "선관위 서버 복사·반출, 여인형이 구두 지시"

"선관위 서버 복사 적법한지 등 방첩사 법무관에게 물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반대, 위법수집 될 수 있다고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앞에서 근무중인 장병.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앞에서 근무중인 장병.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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