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등장했다.
10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국민들이 반헌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시민 10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중 지역 인구 비례에 맞춰 원고를 모은다. 105명이라는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며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법률대리 실비를 제외하고 공익단체에 전액 기부한다.
이 단체는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그는 반헌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질러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렸다.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주범들에 대한 온 국민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안한다. 국민의 상처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5천100만 국민이 1만원씩만 청구해도 5천100억원이다.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계엄 심의 국무회의 기록을 즉각 수사해 중한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며 "국방위는 오늘이라도 추가 계엄 방지 입법을 긴급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방해하지 말라. 이번 투표도 방해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탄핵 투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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