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투세 폐지' 국회 통과…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국회, 10일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여야 의원 204명 개정안 찬성
최고세율 50%→40% 등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아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소득세법 개정안 골자다. 가상자산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부과된다.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국회를 통과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확대하기로 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40%를 적용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 등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 대한 20% 할증 폐지 ▷자녀공제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2배로 상향하려 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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