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도 채택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체포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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