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통과…尹체포 요구 결의안도 채택

상설특검, 尹대통령·한총리·김용현 등 수사대상…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윤 대통령 등 8명 포함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도 채택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체포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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