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 특검안'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했으며, 탄핵소추(彈劾訴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우리나라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의(審議)는 토의·논의를 말하는 것이지 결정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지 국무회의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심의 과정을 거쳐 계엄을 선포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마당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나 국무위원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선동이다.
민주당이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 시점에서 '내란범'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민주당이 곧 법원'이라는 오만(傲慢)에 다름없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계엄이 결정됐는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돼야 할 문제이지, 민주당이나 '광장'이 일방적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은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 이전에는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해 업무를 정지시켰다. 또 자연재해 등 비상 대책 예비비를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천억원 중 4조1천억원을 마음대로 삭감했다. 이런 행위야말로 삼권분립(三權分立) 파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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