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일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가결 시) 조기대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 자리에 달하는 헌법재판관 공석과 대통령 체포 및 구속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곧이어 2017년 1월 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모두 17차례의 공개 변론과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헌재는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 파면이 확정됐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로부터 꼭 60일 만인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 '장미대선'이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이 4월 15, 16일 양일 동안 이뤄졌고 공식 선거 운동이 이튿날인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당선, 즉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향후 정치 일정이 늦춰지거나 당겨질 수 있는 변수는 남아 있다.
우선 거론되는 변수는 헌법재판관 숫자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인 체제에 불과하다. 헌재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과 관련해 6인 체제의 심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스스로 내렸으나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무게감은 다를 수 있다.
또 '절차적 무결성'을 위해서라도 결론까지 6인으로 내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판관 수를 맞추기 위해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이 필요하기에 지연 가능성도 있다.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진행으로 인한 헌재의 심리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거나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 및 구속될 경우에도 대선 시계는 변할 수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긴급체포 및 구속 시에는 이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해석할 지에 대해 두고 법학자 간 의견이 갈린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헌법 상 '사고'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포함되느냐가 논쟁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궐위'와 달리 '사고'는 대통령이 존재하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수사로 구속되는 경우 사고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 상태를 사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수사로 구속되는 경우는 전례도 없었고, 이를 사고로 규정한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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