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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