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고, 대통령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나 영장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 공수처장은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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