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발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회신 받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에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려 5분 만인 10시 22분 종료됐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총 11명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쓰여있다. 발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도 발언 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적혀있다. 이 회의는 4일 오전 4시27분부터 4시29분 사이에 열렸고,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행안부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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