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조두진] 윤석열 탄핵·이재명 판결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조기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2, 3월 퇴진' '4, 5월 대선'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윤 대통령 2, 3월 퇴진과 4, 5월 대선'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반대했다. 표면상은 '윤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말이지만, 내심은 '그 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는 걱정이라고 봐야 한다.

계엄 사태 발생 후 민주당은 '탄핵'과 '내란 몰이'에 집중했다. 현재 상황을 '무정부(無政府)' 분위기로 몰아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이었다. 여론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14일 국회 '2차 탄핵소추안 의결'에서는 찬성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대선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5개 사건으로 기소(起訴)돼 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은 중단되거나 무한정 늘어질 것이다. '법치(法治)'가 붕괴하는 셈이다.

즉각적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면, 이 대표에 대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은 '법치'를 지키는 길이다. 차기 대선 전에 적어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법치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권력(權力)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민주 시민이라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주목하듯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에도 주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각 탄핵소추를 요구하면서,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용납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면 민주 시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