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할 의

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달 7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새벽 1시 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그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했다. 이어 11일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일 구속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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