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용현에 구속 영장…법원 '尹 내란죄' 인정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무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사열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사열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잇따른 영장 발부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가능 논란이 일단락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검찰의 강제수사 제약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경찰공무원 범죄로 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의 거부로 압수수색은 무산됐지만,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까지는 아니어도 이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본 것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조건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는 의미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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