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진입은 실패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아, 유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협의가 결렬되면서 경내 진입이 불발됐다. 다만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에 한해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7시 44분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이날 일몰 시각인 오후 5시 14분이었지만 자료 임의제출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경찰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영장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쯤에는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했으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출입증을 회수하고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협의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직접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며 "유감"이라고 전했다.

자료를 임의 제출받게 되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2016년 당시에는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유지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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