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검찰 "내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 [영상]

대볍원3부 징역 2년 선고, 의원직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최강욱 의원도 벌금형
조국혁신당 "판결 존중하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62)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조국 대표의 선고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대표를 잃게 된 데 대한 통탄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특히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은 감사의 표시로 인정된 반면, 조 대표의 사례는 부정한 청탁물로 간주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 대표를 구속하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당의 행보는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당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의원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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