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네번째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또 다시 재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2명이 더 당론에서 이탈할 경우 통과가 가능해진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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