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수련 전공의를 뽑는 수련병원에게 "지원자보다 적게 선발하는 경우 사유를 사전 보고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일 각 수련병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전공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전공의 수련체계와 수련병원 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접 등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모집 정원 또는 지원자 수 미만으로 전공의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기준 등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사전 보고하거나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일부 수련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지원자 수가 매우 저조한데 그 지원자의 실력이 병원이 요구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원자 수 자체가 없는 마당에 그 지원자 마저 병원이 요구하는 능력에 미달한다면 자칫 환자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신중히 선발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눈치를 주는 모양새라 어찌 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검찰 "내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 [영상]
이승환, 13일에 尹 탄핵 집회 공연 예고…"돈 필요 없다"
문재인 "추위에 국민 고생 그만 시켜…탄핵 피할 수 없다"
[전문] 尹 "비상계엄, 야당 패악에 경고한 것…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
[인터뷰] 임준희 문명고 교장 "학교 선생님이 갖는 교권의 핵심은 수업권과 교과서 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