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 사령관이 체포한 인사들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등에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홍 전 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고,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술자리 등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말렸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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