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尹·김용현 등과 내란 공모 혐의·증거인멸 우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 사령관이 체포한 인사들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등에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홍 전 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고,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술자리 등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말렸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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