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출 이유를 밝혔다.
13일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날짜에 접견을 취소하면서 명씨는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 명씨 변호인의 설명이다.
명씨는 지난 12일 오후 박 의원과의 약속이 취소된 뒤 변호인에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고, 명씨 변호인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검찰에 제출했다.
명씨 변호인은 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고 원래 사용한 그대로의 상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 날짜를 12월 12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금폰을 버리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 측은 명씨의 주장에 대해 "지난 6일 창원구치소에 12일에 접견하겠다고 신청하고 기차표도 예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그러나 명씨가 12일에 출정이 예정돼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창원구치소에서 받았다"며 "구치소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날짜를 바꿔 접견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당시 명씨와의 통화에서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검찰은 이날 포렌식을 진행해 그 안에 담긴 주요 증거물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기를 켜는 순간 검찰이 안에 담긴 자료들에 손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 경우 증거물로써 그 능력이 오염될 수 있어 휴대전화기를 봉인한 뒤 포렌식 부서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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