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오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해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부 등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이날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2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앞서 지난 1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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