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尹 탄핵 가결…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경호처 "韓권한대행 경호대 편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총리의 일정을 간략히 공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시간 미정) ▷임시국무회의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각의 일정에 대한 자세한 시간과 장소 등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한 총리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처는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넘겨받는다.

정부조직법(제2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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