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707특임단은 특전사 예하 여단과 달리 직할부대로 운영되는 국가급 대테러부대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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