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치행위 vs 헌법위반…법조계 "수사로 진위 가려야" 주장도

탄핵심판 주요 쟁점 사안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냐"
위헌·위법 명백할 땐 예외적…입법·사법 제한 시도 행위를 '국가권력 배제'로 보면 '내란'
진술 엇갈리고 물증 불분명…8년 전 대비 공방 치열할 듯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심판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헌문란의 내란죄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등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자들 중 탄핵인용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많은 반면,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상계엄, 통치행위 vs 사법심사대상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이론이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계엄이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군부는 통치권자가 아닌 처지에서 12·12사건을 일으켜 반란으로 볼 수 있지만 통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행한 12·3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신군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헌법적 결단 vs 내란죄 해당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그 길(비상계엄)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었다.

형법은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엄을 통해 입법권·사법권을 제한하려 시도한 것을 '국가권력 배제'로 볼 수 있는지, 또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등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라며 폭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이)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계엄 상황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법조계, 헌법 다수 위반 vs 수사 진위 가려야

헌법학자 등 전문가 중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다수 위반했고,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형법 위반 정황도 드러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드러난 사실관계만 쭉 놓고 봤을때도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들도 자세히 뜯어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확실한 물증도 아직은 없다"며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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