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 검사 출신인 그가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직접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변호인과 쓰고 있는 의견서 내용으로 보는 시각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이 국헌문란 사태를 유발했고, 자신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재판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 자신은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내란 혐의 수사가 확실 시 되는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재판부가 부를 증인이나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사유와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도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 규정은 아니다. 게다가 이를 따를 경우 대통령 공백이 너무 길어져 탄핵 심판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준비해야 해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헌재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결론 내렸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면서 "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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