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무정지된 尹, 朴과 달리 직접 법리 다툼할 듯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 검사 출신인 그가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직접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변호인과 쓰고 있는 의견서 내용으로 보는 시각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이 국헌문란 사태를 유발했고, 자신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재판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 자신은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내란 혐의 수사가 확실 시 되는 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재판부가 부를 증인이나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사유와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도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 규정은 아니다. 게다가 이를 따를 경우 대통령 공백이 너무 길어져 탄핵 심판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준비해야 해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헌재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결론 내렸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면서 "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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