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늦으면 내년 5월 중순 탄핵이 인용돼 7월에 대선이 실시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6·3·3 원칙'이 적용될 경우 이 대표의 확정판결은 내년 5월쯤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앞당길 경우 이 대표의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사법부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 등 '사법리스크'가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며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법부에 대해선 법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세를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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