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韓대행, 법률안 거부권·인사권 행사할까…"광폭행보 자제할듯"

헌법상 대통령 권한 승계…국정 혼란 탓 적극적 인사권 행사 등 제한될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눈이 쏠린다. 하지만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해 현재 피의자 신분인 만큼 광폭 행보는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국정 혼란이 극심한 탓에 거부권·인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 순간부터 법률안 거부권·공무원 임면권·국군통수권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승계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촉각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정부는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일은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17일까지다. 실제로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자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터라 적극적으로 거부권·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변수다. 수사 당국의 소환 조사 등을 받는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사령탑 역할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한 권한대행이 정치인이 아닌 보수·진보 정권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므로 광폭 행보를 자제할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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