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이 전 차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1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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