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증인의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구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증거 조사가 가능하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일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심판이 지연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과거와)같은 (증인 불출석)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는 벌칙 규정도 현실화했다.
황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벌칙 규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국가장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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