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본격 시작한다. 헌재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을 '속전속결' 처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지만, 원칙에 따라 누구인지는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 되는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서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공보관은 "현 (6인 체제)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키며 6인 체제에서의 심리 등을 가능하게 했다. 그 덕분에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 등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되고 나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TF도 구성했다"고 전했다. 탄핵심판 사건을 전담하는 TF는 법리 검토와 증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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